'朴게이트' 추부길 前비서관,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5.13 14:09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으며 이제 정치권을 떠나 신앙의 길로 접어들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추씨는 당시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분쟁을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전 정산개발 대표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정두언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로비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