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사고팔땐 "구청에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5.13 13:09

강남구, 주택거래신고 담당하는 '원스톱서비스' 실시

앞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구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오는 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구청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는 2004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취·등록세 고지서는 구청을 방문해야해 구민들은 두 곳을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 상가 등 부동산거래신고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에 주택거래신고까지 구청 지적과 소관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주택거래(아파트) 신고 외에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서검인,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구청 지적과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거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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