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申 징계위 회부 대신 엄중경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13 11:18

(상보)일선 법관 반발, 수그러들지 않을 듯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일부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 및 유감 표명에 그치는 선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3일 "이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 촉구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이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소속 판사 115명을 대상으로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돌린 결과 60% 이상이 서명함에 따라 14일 오후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단독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단독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열릴 수 있다. 회의에서는 윤리위 및 이 대법원장의 결정과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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