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인터넷뱅크 설립 추진 '올스톱'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5.14 08:13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작업 중단
-금융실명제 규제로 실효성 없어

저축은행들이 그간 추진해 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으나, 금융실명제상 규제로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솔로몬·한국저축은행 등 대형저축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전산인프라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해왔으나 현재 이를 중단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영업지점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 자동화기기(ATM) 등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은 높은 예·적금 금리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소매금융 영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전에는 비영업권역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인터넷전문은행에선 영업권역 장벽이 사라져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을 유치하거나 대출을 실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를 이용하지 않아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기반으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형사들은 금리 경쟁력을 무기로 지방 고객들의 예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뒤를 있는 핵심 수익원으로 인식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저축은행 관련 규제 완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준비해 온 저축은행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꾸준히 준비해 온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비공식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금융실명제법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게 없다"며 "지난 2002년 SK텔레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SK텔레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경제상황을 근거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실패한 바 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최대 걸림돌은 금융실명법제상 규제다. 계좌 계설 때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해, 영업 확대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지방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명확인 규제로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고객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인터넷 뱅킹 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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