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정상문 前비서관 부패사건 재판부 배당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5.12 11:45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22부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업무와 관련해 2005년 1월과 이듬해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3억9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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