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별 수도계량기 따로 설치된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5.12 11:17

‘서울시수도조례’ 전면 개정‥누수요금 50% 감면대상 확대

불합리한 요금부과 등 시민들의 불만을 일으켰던 상수도 관련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서울시는 수도세 관련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1955년 제정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은 △ 한 건물 내 같은 업종 점포의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 전 업종 건물 옥내누수 요금 50% 감면 △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 대상 330㎡ 이하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48만3000세대가 연간 32억 원 수도요금을 경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22만개 영업용 건물, 점포별 개별 개량기 설치

이 개정안으로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점포별로 따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동일건물 내에서 가정용일 경우와 급수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었다.

시는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건물을 22만 개 동의 입주자간 수도요금 분담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여러 점포가 공동수도계량기를 사용해 누진요율을 적용받아 요금을 더 부담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건물 당 연평균 13만6000원, 최소 9만~최대 342만원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영세 상인 1만명이 현재보다 연간 19억 원의 수도요금을 덜 낼 것으로 추산된다.


계량기 분리설치를 원하는 건물은 간단한 공사를 통해 배관시설 분리와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 전 업종 건물 누수요금 50% 감면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도 ‘가정용’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시는 업종별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월 납기분부터 영업용·업무용·욕탕용 등 전 업종의 건물의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나머지 누수량의 50%에 대해서는 평소 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범위도 330㎡(100평)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165㎡(50평)이하 단독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총 3000개 동 다가구 주택의 1만2000 가구가 45억 원의 공사비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까지 2만2000 가구에 119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까지 13만8000가구에 1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이번 달 14일 입법예고 후 6월 시의회 상정 등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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