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5.11 15:04
경남은행이 11일 '아파트 간편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불한 임차인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통과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은 각 시에 있는 아파트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이 일치해야 한다. 월세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한도는 KB부동산 일반전세가와 부동산테크의 전세하한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 이내다. 신규 임차자금은 최고 2억원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억원이다. 대출방식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1년~2년을 기본으로 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다”며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6%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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