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여의도 노른자위 땅 8264㎡ 매각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5.11 14:48

매수자가 용도변경하고 캠코 땅 공동개발 의무화, 리스크 높아

한국토지공사가 25년째 보유중인 서울 여의도 노른자위 땅 8264㎡(2500평)을 매각한다.

그러나 매수 희망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땅 8264㎡(2500평)과 함께 서울시의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맞게 직접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하고, 매각금액도 용도변경 후 정산하도록 돼있어 리스크가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옆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학교시설용지 8264㎡를 414억4770만원에 매각키로 하고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입찰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땅은 지난 1984년 라이프주택으로부터 49억원에 사들인 학교시설용지로 전체 면적은 1만6529㎡(5000평)이며, 토공과 캠코가 각각 8264㎡(2500평)씩 보유하고 있다. 학교시설 용지로 묶여 있어 25년간 나대지로 방치돼왔으며, 한때 공공임대 아파트와 병원 건립 등이 검토됐었지만 용도변경이 발목을 잡아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1만㎡ 이상 용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新)도시계획 운용체계를 발표하면서 토공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에 매각공고된 토지의 매수신청 자격은 '연접토지(여의도동 61-1)의 소유자인 캠코와 공동으로 용도변경(학교시설 폐지 포함)하고 매각토지와 연접토지를 일단지로 개발할 일반 실수요자'다. 즉 매수 희망자가 캠코 땅을 매입하거나 캠코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매수 희망자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의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맞게 용도변경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매각예정가격은 414억원이지만 용도변경 후 다시 감정가격을 평가해 정산하도록 돼있다.

정산금액은 '용도변경 후 감정가격×낙찰률 - 당초 매각가격'이며 매수희망자가 많아 경쟁 심화로 낙찰률이 올라갈 경우 정산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매수 희망자가 용도변경을 직접 해야 하는데다 경쟁 심화로 인해 정산금액까지 상승할 경우 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일부 실수요자들로부터 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 및 용도변경 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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