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홈페이지(www.nts.go.kr)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 탈세신고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돼 있었지만 불법 고리대부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돼 이번에 국세청에도 개설됐다.
신고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 이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업자,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수백%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벌인 사채업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히 탈루혐의가 있을 때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권추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탈세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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