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建, 수성SK리더스뷰 해약중도금 대위변제

더벨 길진홍 기자 | 2009.05.11 10:00

해약 보장제 실시… 공사비 등 운영자금 조달 목적

이 기사는 05월08일(16:5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SK건설이 해약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SK리더스뷰’의 중도금 대출을 추후에 대위변제키로 했다.

8일 SK건설 관계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회사가 해약 중도금을 대신 납부키로 집단 대출을 맡고 있는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지난달 23일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수성SK리더스뷰 분양 계약자들에게 해약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은 준공 후 6개월 내 자유 해약이 보장되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5~10% 지급받는다.


수성 SK리더스뷰의 준공 예정일은 2010년 10월이다. 2011년 3월 이전까지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회사 측은 계약자들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하는 해약 보장 및 계약금 반환과 이자지급 보증서를 나눠 줄 계획이다.

계약 해지 신청 후 계약금과 이자는 1개월 내에 지급되고,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인 SK건설 채무로 전환된다.

SK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반환 보장은 저조한 분양률을 높여 공사비 등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정 계약분 200개 중 186개가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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