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 손실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현금 3억원을 받고,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국고를 축낸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한 뒤, 구속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지난 8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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