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마티즈 택시 나온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5.10 11:00

국토부, 1000cc미만 경형택시 허용

오는 6월부터 1000cc미만 소형택시가 선을 보이고, 택시들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소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했다.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했다.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했고,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해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거리, 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인 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와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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