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 발행·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종이어음이 탈세와 위·변조 위험에 따른 분쟁 소지, 배서 유효성 여부에 따른 분쟁 양산, 분실·도난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낳자 2005년 1월부터 전자어음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강제성이 없어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했고 정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으로 강제력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 총액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는 반드시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 발행 대상 기업은 거래은행에서 이용자 약정을 하고 은행이나 전자어음 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에서 어음 발행과 수취, 배서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어음 배서는 20차례로 제한되며 수수료는 발행의 경우 건당 1000원, 배서는 2000원, 지급 제시는 3000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배서 횟수가 제한되는 등 어음 거래에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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