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한 의료실손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보장 내용이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중복가입을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 확인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게 해 신용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의료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계약자에게 부담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 의원은 "보험사들이 중복계약 조회는 소홀히 한 채 중복가입은 허용해 고객으로터 과다 보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험의 중복가입을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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