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총량은 141㎢에 달하며 서울 2.511㎢, 경기 3.435㎢, 인천 55.27㎢, 국가 79.8㎢ 등이다.
지역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를 보면 서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ㆍ물류공간으로 활용한다. 또 기성 시가지내 부적격 기능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하고, 이전된 부지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용도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성 시가지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활용한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헤제지역의 대부분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한다. 주요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도시 발전 축에 배치해 중심지가 되도록 하고, 주거지역 인접 또는 연접지역에 배치해 대회이후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경기도는 주거ㆍ교육ㆍ문화ㆍ레져ㆍ산업ㆍ의료ㆍ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서민주택단지와 연계해 주거ㆍ산업ㆍ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해제지역 개발 시 불법용도로 변경된 시설물ㆍ물류창고ㆍ소규모 공장 등을 흡수하게 된다.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활용되는 국책사업용 개발제한구역은 총 79.8㎢로 중부권에 가장 많은 40~60㎢가 할당됐다. 중부권은 서울시를 포함해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남양주시 등이다.
서부ㆍ북부권에는 20~40㎢가 할당됐다. 인천시와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가 해당된다.
동부ㆍ남부권에는 20㎢ 이내만 할당하기로 했고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이 포함돼 있다.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풀릴 그린벨트의 용도는 주택용지가 24㎢(30%)로 가장 많고 이어 △공원ㆍ녹지 16㎢ △도로 14㎢ △도시지원용지 12㎢ △공공청사 및 학교용지 6㎢ △상업ㆍ업무용지 4㎢ 등의 순이다.
주거용 택지의 원단위는 200㎡/가구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용적률은 190~220%, 평균주택면적은 100㎡(보금자리주택은 평균 약 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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