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양지역에서 웃돈이 붙는 등 청약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다시 고개를 드는 투기수법이 있다. 청약통장 거래.
통장매매업자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예금, 3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타깃으로 한다.
한 통장매매업자는 송도신도시에서 분양될 포스코 아파트에 청약하겠다며 65점짜리 통장을 팔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왔다.
하지만 통장매매는 명백한 불법. 적발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통장매매의 위험한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 지, 정부 당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스페셜리포트에서 집중 진단했다.
진행 : 서성완 부동산부장, 이혜림 앵커
출연 : 김수홍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