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청약통장 삽니다" 달콤한 유혹

MTN 부동산부 | 2009.05.08 14:55
[부동산W 9회 스페셜리포트]

일부 분양지역에서 웃돈이 붙는 등 청약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다시 고개를 드는 투기수법이 있다. 청약통장 거래.

통장매매업자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예금, 3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타깃으로 한다.



한 통장매매업자는 송도신도시에서 분양될 포스코 아파트에 청약하겠다며 65점짜리 통장을 팔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왔다.


하지만 통장매매는 명백한 불법. 적발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통장매매의 위험한 유혹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 지, 정부 당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스페셜리포트에서 집중 진단했다.

진행 : 서성완 부동산부장, 이혜림 앵커
출연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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