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고용장려금 제도 요건 완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5.08 11:34

국가정책조정회의, 일자리 나누기 기업 지원방안 등 논의

-상반기내 무급휴업 근로자 임금지원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경력단절 여성 등 직업교육 강화


오는 하반기부터 기업의 여성 채용확대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여성참여가 확대되고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제도가 완화된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자금 대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및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과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 지원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5월중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정부의 지원제도 컨설팅이 실시된다. 고용유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업사정 악화로 유급휴직 상태이다 무급휴직으로 고용 조건이 더 어려워진 근로자를 지원하고 실업급여 산정특례 도입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올 상반기내 이뤄진다.

또 중소기업에게 고용안정자금을 빌려주고 교대제 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등을 위해 고용보험시행령이 이달안에 개정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일자리 관련 노동행정종합 지원서비스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고용시장 악화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의 조기회복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인력 참여확대,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의 여성일자리 대책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우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인력 참여를 확대한다.


간병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키운다. 1조2000억원이던 추경이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12만9000명이던 참여인력도 16만1000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여성에게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08년 218개였던 간병, 보육 등 여성고용에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을 2009년엔 400개로 늘릴 방침이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여성가장 등 여성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해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자격 요건이 실업상태 3개월에서 실업상태 1개월로 조건을 완화된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해 임산 출산후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서 ‘임신상태’로 완화해 고용상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육아 휴직급여 지원방식 개선, 가족의 질병 사고시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검토’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 설치한 ‘여성고용지원센터’, 여성 일자리 종합포털 등을 통해 여성실업자의 특성별 취업 및 창업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생 협력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위기 극복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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