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외국인 학생이 부족해 개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도국제학교 문제부터 해결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학생의 30%(개교 5년 이후 10%)'로 규정돼 있어 정원 100명이라면 외국인 학생 70명이 있어야 내국인 학생 30명이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재학생'에서 '정원'으로 바뀌어 외국인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인만으로도 학교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제1호 외국교육기관을 준비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학교는 조만간 설립인가를 관계당국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에 2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오는 9월 개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개발 초기단계여서 투자가 부진하고 외국인도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며 "3~5년 뒤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 기준이 다시 재학생의 30%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이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소규모 대학의 설립, 공동시설 활용 등 외국대학의 설립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단과대 수준의 규모가 작은 대학들이 연합해 공동본부, 공동 강의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연수 프로그램 확대 재정비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 실시 △한국유학안내시스템 내실화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정 부분 해외 유학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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