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미 이 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박 회장에게 추가로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기소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판에서 변호인은 "박 회장 지시로 이 의원 측에 줄 5만 달러를 준비한 이모씨 조서에 다른 정치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에서 베트남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정치인은 이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씨가 관여한 다른 정치인에 대해 조사했으며 기소시기를 다른 사람과 맞추기 위해 기록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2004년 3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돈에게 신성해운 돈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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