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계획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확정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했다. 대신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구분하기로 했다.
또 종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제한됐던 지정대상을 대폭 늘려 지구단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은 도시지역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산업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유휴토지 개발지역, 교정ㆍ군사시설의 이전ㆍ재배치지역,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곳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는 것이다.
농산지 관련 지역ㆍ지구 지정의 경우 종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회 심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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