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막는다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05.07 10:16

정부, '일정기간 부가서비스 축소금지' 규정 신설 방침

최근 계속된 신용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2월 통과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근거로 이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선 카드사들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들이 상황에 따라 쉽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면서 "상품 출시 이후 1~2년 간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최근 경기악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고 서비스 기준을 강화해 왔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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