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1만원권 상품권도 발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5.06 16:18

주급→격주급 또는 월급. 상품권 30~50% 범위로 축소

희망근로 프로젝트(이하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1만원권 단위까지 발행된다. 희망근로에 따른 임금은 당초 주급에서 격주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6월~12월까지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곤란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희망근로 사업에 관한 지침을 이 같이 변경했다.

정부는 '상품권 깡'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금과 함께 지급되는 희망근로 상품권을 1000원·3000원·5000원권 3종류만 발행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1만원권을 추가키로 했다.

너무 소액 단위로만 지급하면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한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권 발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희망근로 상품권이 아닌 자체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키로 결정하면서 5000원·1만원으로 구분되는 지역상품권과 단위를 맞출 필요도 생겼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두가지 모두를 혼용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역상품권만 지급해도 된다.

또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률과 임금 지급 주기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당초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소비진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상품권 지급률을 50%로 못박았으나 30%~50% 내에서 지자체가 선택토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가 지급하기 간편하고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현금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지급 주기도 초기에는 주급제가 검토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격주간 또는 월급제로 변경됐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면 주급제가 더 효과적이나 공공근로 임금 지급 주기가 한달인 점과 지자체의 요구를 고려해 지급 주기에 변화를 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희망근로 사업 선정에서도 지자체의 재량권을 상당폭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 또한 당초 정부 구상과는 달라진 점으로, 정부는 공공근로나 기존 지자체 사업과는 다른 별개의 희망근로 사업 대상을 찾는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기존 지자체 구호 사업에 겹치지 않는 사업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사업선정권을 지자체에게 대폭 넘겼다.

정부는 사전 조사결과 예상과는 달리 희망근로 신청자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선발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휴·폐업자와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여가 가능해진다.

한편 희망근로 사업 기준이 크게 변경되면서 정부가 공언했던 취지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절반씩 지급키로 하고, 외환위기 때의 공공근로 사업처럼 허드렛일에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신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상품권 지급범위가 30%까지 축소된데다 지자체의 기존 사업에 희망근로 참여자 동원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공공근로 사업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여건이 달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면서 "광역지자체에 희망근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자 선발도 엄격히 하게끔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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