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도 오염총량제 의무화한다

황국상 기자 | 2009.05.06 14:49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의 각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한강 유역에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한강수계 전역에 도입된다.

즉 △강원도에서 경기도 김포까지 이어지는 한강수계 전역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해당지역 지자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규정량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총량초과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현재 한강수계 전역에 걸쳐 하루 2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 사업장 수는 382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받게 되는 곳은 많아야 한두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불황 탓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구유입이나 사업체유치 등 과제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가 관할 내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럴 경우 지자체는 보통 기업체 부담을 주는 대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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