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발행부수 검증받아야 정부광고 수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5.06 14:34
신문·잡지·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ABC협회)가 주관해 유료발행 부수를 검증받은 신문·잡지사가 아니면 정부광고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자율적 신문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ABC제도 신뢰성 향상대책을 지원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ABC공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BC협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신설해 지금까지 이사회가 검증하던 부수확인 결과인증을 전담토록 한다.

협회 조사원 역시 현재 4명에서 14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를 조사원으로 확보해 부수확인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유료발행 부수의 기준은 현행 '정가의 80% 이상 수금'에서 '정가의 50% 이상 수금'으로 완화된다. 즉 한 부당 1000원짜리 신문을 500원 이상 받고 판매한 경우 이를 유료부수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 ABC협회 주관의 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사에만 정부광고를 배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의 건'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올 2분기 중 관련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ABC협회의 내부규정 및 구조정비, 인력충원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선된 ABC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서는 온라인 광고시장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종이신문 관련 규정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터라 이번 개선안에는 온라인 접속자수 등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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