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투기지역 양도세 가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5.07 09:38
-가산세 제도 유지 안되면 내년말까지 산 주택 일반과세
-투기지역 해제시 가산세 물릴 방법 없어


투기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말로 자동 일몰되는 양도세 가산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말까지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도 2년만 보유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지금 투기지역에 집이 있는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해도 해당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 3월16일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와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집을 파는 사람은 내년말까지 팔아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집을 사는 사람은 내년말까지만 사면 언제 2년이 지난 뒤 언제 팔아도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가산세 제도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처럼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가산세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말까지 집을 새로 사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 파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든 아니든 언제 팔아도 양도세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가산세 제도가 연장돼도 내년말까지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집을 파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 아니면 역시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계산해 내면 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011년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율 제도의 연장 여부와 투기지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내년말까지 새로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만 지나면 집을 언제 팔든 양도세 가산세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말까지 집을 좀 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10년말 이후에도 가산세율 제도가 유지되면 양도시점에 투기지역 내의 집을 팔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새로 집을 사서 팔려는 사람들은 향후 투기지역이 되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말까지 새로 집을 샀더라도 1년 이내에 팔면 50%, 1~2년에 팔면 40%의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5월 강남3구 내의 집을 사서 내년 10월에 팔면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40%의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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