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과서 대여제' 추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05.05 11:33

가격상한제 대안으로 검토

초·중·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 대여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대여제' 도입을 비롯한 교과서 질 제고 방안을 마련,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7월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란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것으로,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한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교의 경우에만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 대여제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학생이 교과서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유권을 갖고 학생들은 빌려 쓰는 방식이 된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과서 가격상한제'의 보완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일정 부분 자율화 해 정부가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출판사들이 교과서 값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돼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부담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 교육청 또는 학교가 교과서 소유권을 갖고 매 학년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있으며, 반납받을 때 'new'(새것), 'good'(좋음), 'fair'(양호), 'poor'(나쁨), 'bad'(불량) 등 다섯 가지로 책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참고서가 따로 필요없을 정도로 질이 좋고 내용이 풍부한 미국 교과서처럼 우리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교과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과서 개혁은 집필, 검정 등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최소 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체제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의 과정을 거친 뒤에도 시범학교 운영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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