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盧 처리 장고 돌입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04 16:13

수사팀, 600만달러·명품시계 모두 뇌물로 판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놓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서면 또는 직접조사가 이뤄진 뒤 결정될 예정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4일 "수사결과를 오후 4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며 "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 증거관계 등이 포함됐으며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에 대한 수사팀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보고서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자금 6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요청 또는 묵인 하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며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2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역시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만 달러 중 일부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미국 생활비에 사용됐고 이 가운데 상당액은 건호씨가 살았던 집의 렌트 비용으로 지급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해 혐의 내용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권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거나 서면질의서를 발송, 여전히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100만 달러와 3억원의 수수 과정과 사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임 총장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 수뇌부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 총장은 4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사건 처리는 검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는 검찰 스스로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 총장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준사법 기관인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정에 독자성이 확보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에 앞서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의혹이 제기된 인사 일부를 소환키로 하는 등 3라운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및 그가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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