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해운로비' 정상문 항소심서도 무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5.01 17:21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일 신성해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옛 사돈 이모씨와 이씨의 아들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자가 그동안 살아온 행태 등을 볼 때 돈을 줬다는 이씨 부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뇌물죄에서 물증이 없을 경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고 정씨는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결국 이씨 부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금융거래 추적결과를 볼 때 정씨가 1억원을 돌려보냈다고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구속돼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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