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말까지 새로산 집,양도세 중과안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5.01 17:37
-주택수 상관없이 일반세율 적용
-투기지역 주택 신규 구매해 3주택자이상 가산세 부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수에서 제외…종부세 완화


2010년말까지 새로 구입하는 집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새로 구입해 3주택자가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16일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이면 40%의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3년이 넘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말 정부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3주택자이상은 중과세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다만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구입해 3주택이상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남의 집을 새로 사 3주택자이상이 되면 해당 주택을 팔 때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1억원이하 이주택지는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를 적용된다.

종부세법도 일부 보완됐다.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해 1가구1주택자가 받는 혜택인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및 3억원 기초공제 등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주택자가 받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수입 농수축산품에 대한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품 유통이력제’가 도입된다. 수입품 유통이력제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의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유통 단계별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보고하는 제도다.

이밖에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외국인이 투자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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