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구속 vs 불구속' 검찰, 검토시작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5.01 12:54

수사팀 의견 등 반영해 검찰 수뇌부가 결정

ⓒ인터넷공동사진취재단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상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지 검찰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다.

검찰은 1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 내용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수사팀도 회의를 열어 구속 불구속 의견을 조율한다.

◇검찰 내부, 격론 일듯=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팀 의견을 반영해 검찰 수뇌부가 결정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청와대 등 외부 의견이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수사팀 회의와 검찰 수뇌부의 의견 수렴, 주말과 연휴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영장 청구 여부는 6일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청구되면 하루나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팀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들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거나 담당 검사로서 명예를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감, 자칫 영장이 기각될 경우 비등할 여론 등을 감안하면 수뇌부가 수사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 격렬한 논의가 일 것으로 보인다.


◇盧 소환조사, 손익 따져보면=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귀가 후 열린 브리핑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재소환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대질신문을 계획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대질조사라는 극단의 수사방식까지 동원, 노 전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려 한 것이다.

대질조사는 600만 달러의 실체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노 전 대통령 소환 이전부터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대질조사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검찰이 대질 카드를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도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에 대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증과 정황 증거를 제시해도 노 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이 밝힌 대로 노 전 대통령이 거부해 대질조사가 불발됐다면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신빙성 문제 때문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첫 판단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형사 피고인에 대한 심급별 선고는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4개월로 규정돼 있다.

훈시규정이어서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의 입장차가 크고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선고까지는 규정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