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제도는 매년 4월말까지 각국 지재권 보호수준을 평가해 그 수준이 미흡한 나라들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걸 이른다. 지재권 침해우려가 가장 높은 '우선협상대상국'은 무역보복 조치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1989년 이후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생활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우려가 높은 국가로 간주돼 왔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 지재권 분야의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 4월엔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해 온·오프라인 양쪽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최신 저작권 보호정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조약(ACTA)' 협상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외에도 매년 열리는 한미 통상현안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지재권 보호의지 및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등 감시대상국 그룹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화부는 "특히 USTR은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원화 구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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