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마라톤조사‥13시간만에 귀가

류철호 장시복 기자 | 2009.05.01 03:36

(종합)盧 "최선을 다해 받았다"‥검찰 "재소환 계획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 시작 13시간만인 1일 새벽 2시10분께 귀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30일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시45분부터 밤 11시20분까지 9시간35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고 2시간가량 80페이지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살핀 뒤 조사실을 빠져나왔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역대 세 번째, 13년6개월여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를 나온 직후 "소회를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받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8시께 변호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비서관 등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 육로를 이용해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청사 도착 직후 '왜 국민들에게 면목 없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짧게 답한 뒤 이어지는 질문에는 "다음에 하시죠"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7층 중앙수사부장실에서 이인규 중수부장과 짧게 티타임을 갖고 곧바로 11층 특별조사실로 들어가 변호인 입회하에 우병우 중수1과장과 김형욱 검사, 이주형 검사, 이선봉 검사에게 순차적으로 각 사안별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부인 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특별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앞서 서면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 달러와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몰랐고 조카사위에게 건너간 500만 달러는 퇴임 후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이었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충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박 회장의 진술과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밤늦게 대질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대질신문 요청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닌 데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피의자가 혐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대질신문을 하지 못했다"며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나 자료 제시는 없었다"며 "장시간 버스로 이동한 관계로 많이 피곤해 하는 것 같아 수사팀에서 많이 배려했다"고 조사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일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다시 부르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일 중으로 임채진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를 최종 결론 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권양숙 여사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100만 달러 의혹과 관련해 권 여사를 상대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재소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기획관은 "권 여사 재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며 "만일 조사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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