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 은행법, 본회의 통과

심재현 기자 | 2009.04.30 23:57

금융지주회사법은 처리 불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정무위를 통과한 원안을 일단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됐으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가 현행 10%에서 18%로 확대됐다. 정무위 원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 PEF 출자를 20%까지 늘리는 내용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