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정무위를 통과한 원안을 일단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됐으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가 현행 10%에서 18%로 확대됐다. 정무위 원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 PEF 출자를 20%까지 늘리는 내용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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