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날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1차관과 주택토지실장,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통합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기능 조정과 조직 및 재무통합, 사규 제정, 정관 작성 등의 통합업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설립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장 토지정책관, 국토부·주공·토공 등 총 44명, 4개팀(기획총괄, 총무, 법령정비, 홍보전산)으로 구성된 '설립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법의 제정으로 지난 1993년부터 지속돼 온 소모적인 통합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양 공사가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공과 토공 통합으로 양 기관의 기능 중복이 해소돼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는 동시에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과 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통합작업을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오는 10월1일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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