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완화 법안 통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4.30 21:47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들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기본세율인 6~35%로 부과하고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개인 및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은 60%, 기업 법인세에 30%의 양도세율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