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들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기본세율인 6~35%로 부과하고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개인 및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은 60%, 기업 법인세에 30%의 양도세율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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