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 된 주공·토공통합법안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사이전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논란을 빚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었다.
다만, 여야는 주공·토공 통합시 본사 소재지와 직원배치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가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주공·토공 통합법안 등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오후 6시까지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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