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5.01 06:00

불필요한 지역ㆍ지구 401개, 233개로 토지규제 단순화

토지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도 401개에서 233개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ㆍ지구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농지, 산지관련 지역ㆍ지구를 일원화했다.

농지, 산지 등의 통합심의는 관련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해 왔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간주해 처리하게 된다.

또 토지형질 변경도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된다. 기존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산지에서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 농림어업의 보전ㆍ증식을 위한 산지전용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로 처리하게 된다.

농림지역에는 농업, 임업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등 각 지역별 허용행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장시설은 산업단지, 관리지역 등에 입지하도록 농산지전용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유사목적 지역과 지구는 통합, 단순화된다.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는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대체키로 했다. 채종림과 시험림은 가칭 산림자원육성구역으로, 산림유전자보호림과 보안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된다.

문화재, 전통사찰 등 대상에 따라 29개 지역, 지구로 나뉘어졌지만 그 대상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각각 흡수, 통합된다.

지정권자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지정해왔던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환경부장관),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지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나로 통합된다.

습지보호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낙동강 하구 등 4개 지역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해 중첩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법상 주거(전용/일반/준)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산업시설구역은 유사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대체하고, 계획적(특구관리계획)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 401개가 난립하던 지역, 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는 등 토지이용이 크게 단순화 될 것" 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지역, 지구의 신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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