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양도세 어떻게 바뀌었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5.01 10:28
-투기지역 양도세율, 폐지→시행령 10%p 가산→법에 10%p 가산
-가산세 시행시기, 3월16일→법 시행후→3월16일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심의 절차를 겪을 때마다 달라지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양도세 완화 방안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투기지역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봤다.

◇투기지역 양도세율은?=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되나 투기지역에 한해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3주택자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1200만원미만 16% △1200만~4600만원 26% △4600만~8800만원 35% △8800만원초과 45%로 정해졌다. 반면 비투기지역은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안에서 투기지역에 가산세가 추가된 꼴이다. 가산세는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추가됐다.

당초 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10%포인트의 가산세를 시행령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법에 명시했다.

시행령으로 가산세를 정하면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가산세를 물릴 수 없으나 법에 가산세를 정하면 법이 시행되면 바로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말을 믿고 강남 3구 집을 내다판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지만 가산세는 내야 한다.


요컨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강남구의 집 한 채를 팔아 필요경비 등을 빼고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는 3086만원이다. 당초 45% 중과 때인 4500만원보다 1414만원 줄어들지만 일반세율로 과세했을 때인 2086만원보다는 1000만원 늘어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회는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 말을 믿고 집을 거래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국회도 3월16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 없었던 가산세는 시행시기에서도 혼선을 겪었다. 당초 조세소위에서는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 시행에 경과규정을 뒀다.

정부 말을 믿고 강남3구의 집을 거래한 다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시행령으로 가산세를 소급 적용할 수 없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투기지역에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조세일관성을 이유로 가산세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회의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안에 포함됐다.

결국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 모두 3월1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월16일부터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구제될 것으로 보였던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다주택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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