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채권은행단에서) 수시로 제출받고 현장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히 "은행장이 직접 구조조정 업무를 챙기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채권은행별도 감독당국의 별도 점검 계획을 알려 적극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남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서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원장은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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