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式 줄기세포 연구, 3년만에 허용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9.04.29 15:31

(종합) 생명윤리심의위, 차병원 체세포복제연구 '조건부 승인'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사실상 허용됐다. 4가지 조건을 갖추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과 다름없는 결과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정오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의 체세포복제 배야줄기세포 연구계획을 4가지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 했다.

조건은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것 등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는 부분 수정 △기관윤리위원회(IRB) 위원 확대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 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난자 이용개수 1000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난자사용 최소화 등이다.

생명윤리위는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차병원이 이러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복지부가 연구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금지 조치가 3년 만에 풀린다.


승인권을 가진 복지부는 생명윤리위가 이같은 의견을 전달해 오면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 달 중 황우석 방식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차병원에 제출한 연구는 과거 황우석 박사가 했던 연구 방식과 같은 것이다. 지난 2005년 말까지 황우석 박사가 유일하게 수행했으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혐의가 불거지며 이듬해 3월 연구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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