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등 정기국회 전까지 수정안 제출해야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논란 끝에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해 한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간 조율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개정 자체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한은과 부처간 조율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말까지 청와대 주도로 진행되는 금융개혁 관련 태스크포스팀(TF)에서 수정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자"며 "시행을 2010년 1월 1일부터로 하자"고 제안했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정부측의 수정안 제출 시한을 연말까지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선 안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부딪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완결판이 아니면 초안이라도 제출하겠다"고 양보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재정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킨다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처리할 경우 제도운영 과정에서 또다른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재정위는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에서 마련할 금융시스템 개혁방안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도 재정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맞섰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양해각서(MOU)는 대등한 기관간 협약을 뜻하는데 한은과 금융감독원 간 업무 MOU는 마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과 같다"며 "한은에 제대로 된 권한을 주고 그 바탕에서 MOU를 체결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그저께 (27일 재정위 전체회의) 논의에서 (정부 부처와 한은의) 망신살이 뻗쳤다"며 "(한은과 금감원간 조사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로 '카인의 후예'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지급결제기능 안정을 위해 참가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에서 대안을 내겠다고 하니 이를 빼겠다"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각 부처가 자기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금감원 행태에서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재정부장관이 책임지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은 "한은과 비한은간 영토싸움에 대해 이번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