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정오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의 체세포복제 배야줄기세포 연구계획을 4가지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차병원은 △일부 명칭변경 △난자 제공자의 사전 동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공정성 확보 △동물을 이용한 충분한 사전 연구 등의 조건이 만족되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참석자는 "향후 추가회의 개최 여부는 확정짓지 않았다"며 "윤리위에서 추가 심의 없이 복지부에서 바로 조건 충족을 확인한 뒤 연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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