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그룹 재무구조평가 '불합격'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임동욱 기자 | 2009.04.29 16:00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작년(6개)보다 배 가량 늘듯

45개 주채무계열 대기업 그룹 중 14개가 채권은행들의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그룹은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군살 빼기에 나서야 한다. 다만 3개 안팎은 업종 특성 등이 고려돼 여기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무구조평가에서 합격했지만 유동성 문제로 약정을 맺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곳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하는 곳은 지난해 6개 보다 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이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14개 그룹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집단이다. 채권은행들은 그간 주채무계열에 대해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이들 그룹의 재무상태를 평가했다.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은 곳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그룹을 선정하기 위해 막판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채권은행과 해당 그룹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불합격 대상이 증가했지만, 환율·유가·업종특성 등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은 재무구조개선 이행약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재무구조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어도 유동성이 악화된 일부 그룹은 이행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계열사 매각·유상증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최근 몇 년간 과도하게 빚을 내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운 곳들이다.

약정 체결 대상 그룹들은 5월 중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약정 기업들은 △부채비율 감축 및 종합신용평가 계획 △추정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자금수지표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서 △계열 구조조정 계획 △기업지배구조 개선계획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기마다 부채비율, 자구계획 이행여부, 종합신용평가 등 3가지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약정서상 주요항목의 이행실적이 일정 점수 미만이면 '약정불이행'으로 간주된다. 이러면 채권단은 이행기간을 추가로 설정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규여신 중단 및 취급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일부 그룹들은 작년부터 해오던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유동성 문제로 약정을 맺은 곳들도 이번에 약정을 체결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38개 중대형 해운업체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회생이 불가능한 4곳을 D등급(퇴출)으로 분류했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3개 해운사가 확정됐다. 이들 업체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D등급을 받은 곳은 자체 회생방안을 마련하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