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 양도세 완화' 재정위 통과(상보)

심재현 기자 | 2009.04.29 14:26

강남3구엔 10%포인트 가산세 부과…지난달 16일 이후 일괄 소급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말까지 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인 6~35%로 낮아진다.

단 강남 3구 투기지역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앞서 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10%포인트 가산세를 규정한 시행령이 없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강남 3구도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6일 이후 거래된 강남 3구의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남기고 막판 힘겨루기가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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