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추 전 비서관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추 전 비서관 측은 "범죄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을 빨리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박 회장이 추 전 비서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정상 참작 사유를 첨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추 전 비서관은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지난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 전 차관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장 전 차관에게 박 회장의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태웅 전 경남 김해군수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장 전 차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에 사용한 점을 인정한다"며 "30년 동안 깨끗한 공직생활을 해오다 (이번 일로)정도를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전 차관의 변호인은 "유죄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돈을 받게 된 계기와 용처는 공소사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변론 과정에서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박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속됐다.
장 전 차관은 지난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앞두고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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