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처리, 정기국회로 유보

심재현 기자 | 2009.04.29 11:55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처리가 정기국회로 유보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표결 처리하자는 주장과 한은·기획재정부 등 정부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맞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재정위원들은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이날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별로 입장차가 갈렸다.


처리시기를 놓고 재정위원 간 의견이 맞서자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고 거시경제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은법 개정안 처리시기를 정기국회로 미뤘다.

한은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은과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이 의견차를 보이며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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