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과 주요 도심지를 중심으로 모든 간판의 외국어 (영어 등)표기를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제도시에 걸맞는 이미지 제고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중 경제자유구역 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오는 6월부터 신규 허가되는 간판을 대상으로 외국어 병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고물 크기도 제한하기로 했다. △1층 50㎝ △2-3층 60㎝ △4층 이상 80㎝ 이하로 제한된다.
또 간판 색채는 4종류 이하로 제한되고 글자 크기도 기준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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