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10일간의 혼란'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4.29 09:53
법령 개정 실수로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들이 혼란스럽다.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이 진원지다.

당초 은행의 연체이자율에는 '연 25%'의 기준점이 있었다. 연체이자율이 이 기준을 밑돌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만 약정이자의 1.3배를 받도록 했던 것.

제2금융권도 연체이자율이 연 25%가 넘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약정금리에 12%포인트를 더한 것만 받을 수 있었다. 고금리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연 25% 기준'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기준이 사라지자 은행엔 약정 금리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는 연체이자율 규정만 남았다.

예컨대 연 5%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연체를 한다면 연체이자율로 최대 연 6.5%만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우선 감독규정을 개정, 제2금융권의 연체 이자율을 원상 복귀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연체이자율 기준은 한국은행 규정을 고쳐 되살리기로 했다.

다만 실무 절차를 감안할 때 원상 복귀는 5월4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법 취지를 살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 법령대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약 10일 동안 일시적 저리 연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미 연체이자를 납부한 사람에겐 이 기간 연체이자율을 다시 적용, 정산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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