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선이자 공제'…쏟아진 사채 대책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4.28 15:08
2주전 국무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시를 하나 내렸다. 고리사채업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다.

사채를 빌린 뒤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 못해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해야 했던 여대생 딸과 이를 비관한 아버지가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을 접한 게 출발점이었다.

금융당국은 바삐 움직였다. 피해 사례, 구제 사례 등을 알리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28일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 중 첫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보상금 제도'다.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는 것으로 일종의 '현상금'이자 '포상금'이다. 상한선은 최고 1000만원이다.

지급 금액은 죄질에 따라 다르다. 조직폭력배인 불법대부업자가 폭력을 썼다고 신고하면 1000만원을 받는다. 성폭행은 500만원, 사회 이슈 사건은 200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단순 무등록 업체나 이자율 위반은 100만원짜리다.

신고 주체는 가족 등 3자여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대부업체가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검거에 공을 세운다면 피해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다.

보상금 제도가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기대를 거는 눈치다. 피해 사례가 적잖은 만큼 피해자나 그 주변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이 '보상금 제도' 아이디어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폭력, 협박 등을 일삼는 불법업체에 맞서기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있다. 경찰이 신고자에 대해 신변경호,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보상금 제도'의 운영과 지급은 모두 경찰의 책임이다. 금융당국이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경찰로 넘겼다. 올해 보상금 예산은 14억9000만원이다. 이뿐 아니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검찰과 경찰은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공제하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도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여당은 불법 사금융의 온상인 미등록 대부업자를 겨냥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대출 이자율 한도를 20% 이하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등록업체 이자율 상한선(49%)에 크게 못미치게 된다. 결국 미등록업체가 등록업체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고 의원측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서 생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인당 500만원까지다. 저소득층 가구에겐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방안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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