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등록대부업 이자 30%→10%대로

심재현 기자 | 2009.04.28 14:44

(상보)고승덕 의원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이르면 9월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이자율 한도가 연 30%에서 10%대로 낮아진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연 30%인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이자율을 2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자율은 10%대로 낮아져 서민 부담이 줄게 된다. 또 미등록업체의 이자율이 등록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인 49%에 크게 못 미치게 되는 만큼 결국 미등록업체가 등록업체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고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엔 대부업체의 1차 관리자인 시·도지사가 초과분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강화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을 갖추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돈을 받을 때 본인 명의의 통장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광고매체 사업주가 대부업 광고를 게재할 때엔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미등록 대부업체가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광고를 하면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잦으나 광고매체 측에서는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징금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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